디자인보호법 시행령
제4조
제4조
전문기관의 지정기준①
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5.10.1>1.
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2.
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3.
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4.
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「변리사법」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②
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③
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,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,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④
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,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,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